“ISA 만기가 되면 그냥 찾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찾아도 됩니다. 다만 옮길 때만 열리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은 60일 뒤에 닫힙니다. 얼마를 옮겨야 하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숫자로 봅니다.
무슨 혜택인가 (제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습니다.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중요한 건 이 300만원이 기존 연금계좌 한도 900만원과 별도라는 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그 해에만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그보다 많이 옮겨도 추가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만기 자금이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만 옮겨도 세액공제 면에서는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 (숫자)

공제율은 연금계좌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추가된 300만원만 따로 보면 49만 5천원 또는 39만 6천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60일 — 이 글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주의)
ISA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입금이 끝나야 합니다. 달력일 기준이고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하루만 넘겨도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추가 300만원 공제는 사라집니다.
사라진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해 연 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받게 되고, 이미 900만원을 채워둔 상태라면 그 입금은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 돈이 됩니다.
| 구분 | 60일 이내 이전 | 60일 초과 |
|---|---|---|
| 추가 세액공제 |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 | 없음 |
| 그 해 총 한도 | 1,200만원 | 900만원 |
| 입금 한도 | 연 1,800만원과 무관하게 전액 가능 | 연 1,800만원 안에서만 |
| 되돌리기 | — | 불가 |
대신 잠기는 것도 있습니다 (반대편)
혜택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ISA는 원금을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는 순간 그 성격이 바뀝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고,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만 55세까지 아예 못 꺼냅니다.
그리고 옮긴 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는 과세제외로 빠집니다. 공제를 받은 만큼은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돈을 은퇴 전에 쓸 일이 있는가. 있다면 옮기지 않는 편이 낫고, 없다면 300만원어치 공제를 그냥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 ISA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실계좌)
제 중개형 ISA는 전체 자산의 20.4%를 차지하고 네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위클리 커버드콜과 국내 배당·지수가 섞여 있고, 매달 분배금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직 만기 전이라 실제로 옮긴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는 정해 뒀습니다.
| 구분 | 계획 | 이유 |
|---|---|---|
| 3,000만원까지 | 연금계좌로 이전 | 300만원 공제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금액 |
| 나머지 | ISA에 재가입해 남김 | 은퇴 전에 쓸 수도 있는 돈은 꺼낼 수 있는 자리에 |
| 이전 시점 | 만기 직후 바로 | 60일은 생각보다 짧다. 미루면 놓친다 |
제가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 연금계좌 비중이 이미 큽니다. 전액을 다 옮기지 않기로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꺼낼 수 있는 돈이 한 자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리 — 만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만기일을 달력에 먼저 적는다
60일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센다. 달력일 기준이라 공휴일도 포함이다. 만기 통보를 받고 나서 알아보면 이미 며칠이 지나 있다.
3,000만원이 기준점이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3,000만원을 넘겨 옮겨도 공제는 늘지 않는다. 그 이상은 세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판단한다.
언제든 뺄 수 있던 돈이 묶이는 돈이 된다
ISA는 원금 인출이 자유롭지만 연금계좌는 아니다. 은퇴 전에 쓸 일이 있는 돈이라면 300만원 공제보다 유동성이 값어치 있다.
연금 9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SA 이전은 그 위에 얹는다
두 한도는 별개다. 900만원을 채운 해에 ISA까지 옮기면 1,2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된다. 같은 해에 겹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ISA 만기는 끝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찾아 쓸 것인지, 옮겨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어느 쪽이든 답이 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선택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만기일과 60일, 이 두 숫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 개인의 기록·의견 공유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이전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등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ISA 납입한도·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비중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 보유분의 평가금액 비중입니다. 세제는 개정될 수 있고 가입 유형·소득·계좌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가입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